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현재 조사원의 현장 심층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나 농업진흥지역 내 불법 전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거짓 영농계획 제출, 농업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농지 지분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 사례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반면 투기 목적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농지 등 관행적 위반 사례에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합니다. 스스로 경작이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처분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11월 15일까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이 운영됩니다.
또한 농업용 시설임에도 절차 미비로 불법 상태인 경우 사후 양성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목과 현황이 다른 토지는 실제 상태에 맞게 지목 변경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뒷받침할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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