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재산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과세 기준과 세액 산정방식이 복잡해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금천구는 재산세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상 세액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서비스는 구가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송달한 안내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안내문 내 정보무늬(QR코드)로 접속하면 재산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여부를 선택하고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금천구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재산세에 대한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해 관내 법무사무소와 부동산중개업소 등에도 재산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포함한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금천구는 주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고지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송달하는 한편,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 주민 이용시설을 통해 재산세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지방세 알림서비스, 구정소식지, 누리집,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올해 새롭게 마련한 재산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재산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세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마련해 납세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재산세과(02-2627-2346(개인)/2348(법인))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금천구청
· 배포 : 2026년 9월 14일 오전 10시 58분
출처 : 금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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