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 원 부과…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 입력 2026.09.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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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공

강릉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을 합쳐 총 210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 절차를 마쳤다고 9월 14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수치로, 지난해 200억 원 대비 1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부과 현황 및 세목

구분부과 금액
토지분180억 원
주택 2기분30억 원
합계210억 원

이번 재산세 증가는 아파트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을 초과하는 건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된다.

납부 방법 및 기한

납부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수)까지다. 납세자는 금융기관 CD/ATM기기나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활용하면 전국 지방세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지원된다.

박일규 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인 오는 9월 30일(수)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출처 : 강릉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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