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와 주택 2기분을 합쳐 총 210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 절차를 마쳤다고 9월 1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난해 200억 원 대비 10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증가세가 동부센트리움 등 신축 아파트 공급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안내
| 항목 | 내용 |
|---|---|
| 부과 대상 |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 |
| 부과 세액 | 총 210억 원 (토지 180억 원, 주택 2기분 30억 원) |
| 납부 기한 | 2026년 9월 30일(수)까지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고지합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기(CD/ATM)를 이용하거나 통장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수단도 지원됩니다.
박일규 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인 오는 9월 30일(수)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 강릉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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