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이 올해 9월 정기분 토지 재산세로 총 61,699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9월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설정하여, 해당 시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및 기한 안내
| 항목 | 내용 |
|---|---|
| 납부 기한 | 9월 30일까지 |
| 납부 장소 | 전국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 |
|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
| 기타 방식 |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이체서비스 |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영미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내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평창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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