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9월 토지분 재산세 130억 원 부과…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 입력 2026.09.14 10:47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창군 제공

평창군이 올해 9월 정기분 토지 재산세로 총 61,699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9월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설정하여, 해당 시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및 기한 안내

항목내용
납부 기한9월 30일까지
납부 장소전국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
온라인 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기타 방식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이체서비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영미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내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평창군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안성시,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

▶ 강릉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 원 부과…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 강릉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 원 부과…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관절스타 보스웰리아 세라트린 비타민D 관절 무릎 연골 뼈 건강기능식품 30정, 3개

[네이버] 관절스타 보스웰리아 세라트린 비타민D 관절 무릎 연골 뼈 건강기능식품 30정, 3개 — 114,300원

천지인 뿌리의 힘 산삼배양근 + 쇼핑백

[쿠팡] 천지인 뿌리의 힘 산삼배양근 + 쇼핑백 — 23,0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