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천만 명 이상 유출 시 매출액 10% 과징금…11일부터 시행

  • 입력 2026.09.1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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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를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월 10일 밝혔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한 것이다. 3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1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구분내용
과징금 상한전체 매출액의 10%
감경 범위부과 기준금액의 40% 범위 내
추가 감경피해 규모 및 영향 고려 시 최대 50%

다만 기업이 사전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한 노력은 과징금 산정 시 충분히 반영된다. 영세·중소기업이 기술지원을 통해 시정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해 처분 부담을 완화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권한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 CPO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또한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를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도입된다.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을 계기로 사전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와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고객 신뢰 확보와 기업 이익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인식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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