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6개 사업자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사입니다. 이들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전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담합 기간 평균 낙찰률은 약 96.2%에 달했으며, 최대 99.4%까지 기록했습니다. 이는 담합이 없었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낙찰률인 87.6%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2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지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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