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성다이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추가 현장조사

  • 입력 2026.09.08 16:39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8일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를 방문해 자료 확보 등 보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지난 4~5월 진행된 조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상품을 반품하거나 재고 부담을 전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는지,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기존 조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성다이소는 이번 조사에 별다른 반발 없이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CJ올리브영,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왔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사용후기 정보공개 문답서 배포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쿠팡] HanilMedical 탄소열선 프리미엄 전기요 HL-D214(23), 애쉬그레이, 대(135 x 180cm) — 48,900원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