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사용후기 정보공개 문답서 배포

  • 입력 2026.09.08 08:15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용후기 수집 및 처리 정보공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업자 대상 문답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1일 시행된 법령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법률 제21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사업자는 사용후기 작성 권한 범위,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로부터 수렴한 질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개 방법과 예시 문안을 문답서에 담았다.

사업자는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제도 이행을 위한 시스템 변경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해당 기간은 10월 21일 종료된다. 10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법 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관절스타 보스웰리아 세라트린 비타민D 관절 무릎 연골 뼈 건강기능식품 30정, 3개 — 114,300원

[쿠팡] 비에날씬 프로 다이어트 유산균, 7개, 30정 — 336,0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