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용후기 수집 및 처리 정보공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업자 대상 문답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1일 시행된 법령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법률 제21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사업자는 사용후기 작성 권한 범위,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로부터 수렴한 질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개 방법과 예시 문안을 문답서에 담았다.
사업자는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제도 이행을 위한 시스템 변경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해당 기간은 10월 21일 종료된다. 10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법 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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