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4개사 적발

  • 입력 2026.09.1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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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한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층 점검을 거쳐 최종적으로 식료품 제조업 2개사와 커피 프랜차이즈 2개사 등 총 4개사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위반 건수는 총 23건으로,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이 포함되었다.

중기부는 적발된 기업들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개선요구, 벌점 2점 부과,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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