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가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1만 734건, 7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
| 항목 | 내용 |
|---|---|
| 부과 대상 |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자동차 |
| 산정 기간 |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
| 산정 요소 | 배기량, 차령, 지역별 계수 등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이번 2기분은 올해 상반기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기간 중 차량 매매나 폐차 시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납부 방법 및 기한 안내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고지서 내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고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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