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 조성민 의원(민·남동구4)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공정성과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9월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정 절차가 단순한 민원을 넘어 시민적 검증이 필요한 공적 사안임을 강조했다.
선정 절차의 법적 근거 및 권한 문제
인천시는 2026년 4월 14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5월 13~14일 신청 접수를 거쳐 5월 21일 심의위원회 평가 후 5월 29일 최종 결과를 공고했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법적 결함들을 제기했다.
| 항목 | 내용 |
|---|---|
| 공고일 | 2026년 4월 14일 |
| 신청 접수 | 5월 13일 ~ 5월 14일 |
| 최종 결과 공고 | 5월 29일 |
첫째,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을 검토했으나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시로부터 “시장 방침”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내부 결재 문서인 방침만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5년간의 사업권을 결정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둘째, 권한 행사 주체의 적법성 논란이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대행자 지정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이번 공모의 모든 과정은 인천시장 명의로 진행되었다. 조 의원은 위임 철회나 사무 회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은 대법원 판례상 관할권 없는 행정청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독립성 및 경쟁 체계 의문
기자회견에 동석한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는 선정된 업체들의 실질적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대표는 “대표자 간 가족 관계, 지분 보유 구조, 담보 제공 관계, 사업장 사용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이를 새로운 경쟁체제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시가 이러한 특수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은 선정 이후 적절한 조사를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성민 의원은 시의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조례 정비 등 법적 근거를 갖춘 뒤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 독립성, 이해관계, 공정경쟁 요소가 보다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도 마련해 향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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