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가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
징수 및 지원 계획
| 구분 | 내용 |
|---|---|
| 운영 기간 | 2026년 9월 ~ 11월 말 |
| 대상자 | 지방세 체납자 전체 |
| 주요 조치 |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체납관리단 운영 |
시는 이번 기간 동안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을 추진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지원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채권 등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압류 조치한다. 또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징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하며,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는 체납관리단을 투입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전화 상담과 분납 안내를 통해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공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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