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이 길어지고 온열질환 위험이 커짐에 따라,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협력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지역별 온열질환 보장 내용
| 구분 | 보장 금액 | 비고 |
|---|---|---|
| 4개 구 | 10만 원 | 진단 확정 시 |
| 울주군 | 20만 원 | 진단 확정 시 |
| 울주군 | 10만 원 | 입원 시(최대 5일) |
울주군의 경우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20만 원을 보장하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시 최대 5일간 1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4개 구는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10만 원을 지급하며, 보장 기간은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보험금 청구 및 안내
보험금 청구는 올여름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시민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4개 구 거주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울주군 거주자는 메리츠화재(1522-3556)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연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폭염 등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앞으로도 구군,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온열질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보장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시민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울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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