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가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공동주택의 공사 시작부터 준공 이후까지 품질과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월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에서 발생한 부실시공 및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상일 시장이 강조한 강력한 품질관리 방침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이 시장은 “용인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부실 공사는 꿈도 꿔서는 안 된다”며 “용인에서는 부실 공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 계획
| 항목 | 내용 |
|---|---|
| 구성 인원 |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토목·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60명 이내 |
| 점검 횟수 | 단지별 총 5차례 현장 점검 |
| 점검 방식 | 단지 규모와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
시는 올해 3월 신설한 ‘주택품질팀’을 중심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골조공사부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후까지 공사 단계별로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살펴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완할 방침입니다.
하자 해결을 위한 사후 관리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필요시 시와 입주자, 시행사, 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하자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일 시장은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용인에서는 부실공사를 용납하지 않고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다”며 “이제 공사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품질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동주택은 시민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재산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용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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