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석 앞두고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 실시

  • 입력 2026.09.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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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 기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3주간 축산물 이력제 및 등급,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협력하여 진행한다.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이력제 위반 사례가 있는 유통업체 등 총 1천여 개소 이상이 대상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하여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된다. 올해 7월 7일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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