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9월 7일부터 23일까지

  • 입력 2026.09.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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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단위의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차(9.7~9.13) 제조·가공 및 통신판매업체, 2차(9.14~9.23)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진행된다. 산림청, 관세청,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특산품 및 임산물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명예 감시원 2,500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외국산 농식품의 국내산 둔갑, 유명 지역 특산물로의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누리집을 통해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식별 정보를 제공하며 올바른 표시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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