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배달앱까지 단속 강화

  • 입력 2026.09.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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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 해양경찰청이 협력하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돔, 조기, 갈치, 문어를 비롯해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일반 음식점과 제조·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배달앱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체와 여객터미널, 선박 내 식당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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