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체계 정비…진흥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26.09.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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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등 13인이 지난 2026년 9월 3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진흥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인프라 구축에 이르는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기술 진흥 체계 정비

현재 보건의료기술 분야는 체계적인 진흥 정책의 부재로 인해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용화, 산업 육성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 진단기술 등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기대효과와 주요 쟁점

의료기술 혁신은 질병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규제 완화의 수준과 민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 기준 설정 등을 두고 의료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영향 대상 및 향후 절차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술 기업과 의료기기 업계, 제약회사 등 관련 산업계는 물론 병원 의료진과 국민 건강 증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되어 계류 중인 상태다. 향후 소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구분내용
법안명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221077
대표발의권칠승 의원 등 13인
발의일2026년 9월 3일
소관위원회미정
현재 상태계류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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