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 수익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액 약 8억 3,000만 원 중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전속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수익의 정산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 종료 후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수익이 발생했다면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계약 해지 책임이 소속사에 있다고 보며, 계약을 불이행한 측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산 비율은 업계 관행을 고려해 2024년 8월까지의 매출은 60%, 이후 매출은 40%를 이승기의 몫으로 산정했다. 앞서 이승기는 18년간의 음원 수익 미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으며, 지난해 별도의 소송을 통해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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