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던 동포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와 배우자가 영주귀국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신청 시 필요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 규정이 명확해졌으며, 영주귀국 절차도 기존보다 한 달가량 단축된다. 지원 신청 마감일은 매년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대상자 통지 기한은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영주귀국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올해 78억 원 대비 74.4% 증가한 13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영주귀국 지원 인원을 600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2026년 선정 인원인 234명과 비교해 약 2.6배(156.4%) 증가한 수치다.
재외동포청은 영주귀국 대상자에게 국적 판정 절차 지원, 초기 정착비 및 항공운임 지원, 사회서비스 안내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 관련 조항은 법률 시행일인 9월 1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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