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및 삼산·여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박람회 관련 시설의 조성과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가 구축되었다. 시행령에는 박람회 시설의 종류를 비롯해 기부금품 관리, 대테러 및 안전 대책, 박람회 기금 운용,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실무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운영 사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박람회 사업계획 수립과 조성사업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도 명시되었다. 산림청은 이번 법적 기반 마련을 계기로 정원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정원 도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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