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던 동포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나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귀국 절차 및 지원 내용
| 항목 | 변경 내용 |
|---|---|
| 신청 마감일 | 매년 4월 30일 → 3월 31일 |
| 대상자 통지 기한 | 7월 31일 → 6월 30일 |
| 2027년 지원 규모 | 600명 |
이번 개정안은 사할린동포법 개정에 따라 영주귀국 신청이 가능해진 사망 동포 유가족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구체화했습니다.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 외에도 제적등본,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귀국 절차는 기존보다 1개월 단축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매년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지원 대상자 통지 기한은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각각 앞당겨졌습니다.
정부는 국내 정착 지원도 강화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비롯해 국적판정 절차 지원, 직업·생활정보 제공, 사회서비스 안내, 법적·행정적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에도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지원 대상 확대로 내년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 영주귀국 지원 규모를 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는 2026년 선정 인원인 234명의 약 2.6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김경협 청장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오랫동안 고국 귀환을 기다려 온 사할린동포 가족들에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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