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제도는 2025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본 사업의 기본 지원 대상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입니다. 다만, 세부 서비스 항목에 따라 별도의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우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임산부 및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철분제 및 엽산제 제공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엇을 받나
지원 내용은 대상자의 필요와 상태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정 대상자에게는 식품을 비롯해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이 지원되며, 복지 대상자의 경우 사업 간 연계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수행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5년 |
| 지원 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일반 주민 |
| 지원 형태 | 교육·상담·물품지원 등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
| 문의 | 129 |
|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 국민영양관리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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