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방식 변경…월 수급액 176만원 수준

  • 입력 2026.09.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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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방식과 수급액 산정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AI 생성 이미지)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구직급여 지급 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98만 원 수준인 실업급여 수급액은 내년부터 176만 원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다만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또한 강화되어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 구조 개편도 병행된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총 1.8%에서 2.0%로 인상된다. 또한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관련 지출을 분리하고,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보다 50% 늘린 9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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