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가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음식배달기사와 퀵서비스기사로,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부과 내역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낸 고용보험료의 50%가 월 최대 1만 5천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12개월간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18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강북구가 밝혔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 기준은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금을 뺀 본인 부담액의 50%가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플랫폼종사자 자격으로 가입한 부분의 보험료만 지원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간은 제외된다.
신청은 이렇게
신청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고용보험 부과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 중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강북구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한 뒤 10월 중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강북구 주민등록 배달플랫폼 종사자(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
|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23일 |
|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의 50%, 월 최대 1만 5천 원, 최대 12개월(1인당 최대 18만 원) |
| 신청 방법 |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방문, 전자우편, 팩스 제출 |
| 문의처 |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901-2659) |
방문 접수처는 강북구 한천로139가길 14 초이스빌딩 6층에 있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며, 전자우편(goodstar@gangbuk.go.kr)이나 팩스(02-901-5547)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보다 지원 기간 확대
지난해에는 배달플랫폼 종사자 132명에게 총 636만 원의 고용보험료가 지원됐다. 강북구는 올해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은 주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노동 주체"라며 "이번 지원이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안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강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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