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무를 맡는다.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한다.
지원 내용은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은 대중교통비,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담당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뤄진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하면 된다.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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