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 무단침입 논란…“비밀번호 공유,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

  • 입력 2026.08.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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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 침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최근 집을 매물로 내놓은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사의 무단 침입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입자들은 부동산 거래의 편의를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만, 일부 중개사가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해 집을 보여주면서 사생활 침해와 주거 평온 훼손 문제가 불거졌다.

법조계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김소희 변호사는 "거주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진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매물 확인 등 특정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받았더라도 임의 출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4월 부천시에서는 중개사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으며, 2019년 서울 성동구 판례에서도 세입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진입에 실패하더라도 반복적인 시도는 주거침입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비밀번호를 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거주자의 보안과 직결된 비밀번호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므로 중개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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