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은 뒤 60일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최고 30%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광양시가 등기 기한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미리 알려주는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8월 28일 밝혔다.
대상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잔금을 모두 치른 날이나 증여처럼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매겨진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민 |
| 신청 기한 | 잔금 지급일 또는 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과태료 기준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최고 30% 이하 |
| 안내 방법 | 등기 기한 임박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전 안내 |
문자로 미리 알려주는 방식
광양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등을 살펴 등기 기한이 임박한 대상자를 확인한 뒤 문자메시지로 등기 의무와 신청 기한을 안내한다.
이 서비스는 2024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발송하는 사전고지 문자는 모두 2,600건에 이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고 있다.
"일상 속 불이익까지 살피는 행정"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살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광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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