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방법 관련 특허를 출원한 A씨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매물의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는 것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격의 범위만을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려워 매수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낮은 가격을 내세웠다가 실제 상담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헌재는 청구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해당 영업방법이 종전에 허용된 적이 없어 금지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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