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인중개사 연수 350명 참석…미이수 시 과태료 100만원

  • 입력 2026.08.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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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제공

구리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350여 명이 8월 25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에 참석했다.

이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항목내용
교육명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일시8월 25일
장소구리시청 대강당
대상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350여 명

무엇을 배웠나

교육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과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중개 실무, 최신 부동산 세제 개정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제 행정처분 사례와 주요 거래 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유의 사항을 안내한 사례 중심 강의가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장 "현장 목소리 반영해 지원"

신동화 구리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공인중개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인중개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과 안정적인 주거 문화를 조성해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수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리시는 교육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까지 교육 이수를 독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례 중심 교육과 안내를 지속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분쟁을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출처 : 구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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