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더불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 및 도급인 의무 신설
가장 큰 변화는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 상향이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과 규모의 사업을 도급할 경우,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제44조의4가 신설되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및 조항 정비
기존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제13조, 제101조, 제104조, 제108조 등 관련 조항에서 용어가 정비되었으며, 노동감독관의 권한과 의무는 새로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따르게 된다. 기존 근로기준법 내에 있던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자료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 제105조 등은 삭제되어 관련 법령 체계가 일원화된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 조정
임금체불 관련 벌칙 조항도 개편된다. 제107조에 따라 임금체불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번 개정 법률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급인의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과 규모의 사업을 도급하는 모든 도급인에게 적용된다.
| 구분 | 내용 |
|---|---|
| 법령명 | 근로기준법 |
| 구분 | 법률 · 일부개정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공포일 | 2026년 4월 7일 |
| 시행일 | 2026년 10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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