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2025년 기준 주민 건강 증진 지원

  • 입력 2026.08.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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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자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국가 건강수명과 삶의 질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입니다. 다만 일부 세부 항목의 경우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임산부 및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철분제 및 엽산제 제공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엇을 받나

지역 주민은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식품을 비롯해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복지 대상자를 위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도 함께 지원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사업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기관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하는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나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5년
지원 대상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일반 주민
지원 형태교육·상담·물품 제공 등
지원 주기수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문의129
근거 법령지역보건법, 국민영양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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