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 사내이사 B씨(60)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등 전국에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지은 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 20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중 피해자 3명이 낸 보증금 3억 5500만원을 편취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데도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한 것은 아니며 갭투자 열풍을 따라 사업을 확대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매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B씨에 대해서는 방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해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미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는 LH가 입주 대상 수급자가 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한 수법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번에 선고된 징역 15년에 대해서도 A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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