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2026년 기준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한 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생애주기로는 노년·청년·중장년을 아우르고, 대상 특성으로는 저소득·한부모 및 조손가구·장애인·다자녀 가구를 포함한다. 분야는 주거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뒤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같은 법에 해당하는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사람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경우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자산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 가구,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1순위 신생아 가구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유자녀 신혼부부(태아·미성년 입양 포함)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 없는 신혼·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그 외 혼인가구 순으로 선정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는 1순위 신생아 가구 및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 없는 신혼·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그 외 혼인가구, 5순위 그 외 혼인가구 순이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순위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1순위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해당 가구,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소득기준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이며,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뒤 임대하는 것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으며,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을 결정한다. 이후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공공주택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하면 되며, 근거 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면 된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국토교통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저소득층·한부모·고령자·장애인·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유형별 상이) |
| 지원 형태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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