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저소득층 등에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

  • 입력 2026.08.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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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2026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유형별로 구분된다.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고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혼인 중인 자는 제외)이 대상이며,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신혼부부Ⅱ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내 순위는 1순위 신생아가구·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순으로 정해진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이 밖에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 기준은 무주택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그리고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관련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말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50% 기준은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이다. 소득 70% 기준은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이며, 소득 100% 기준은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에서 진행한다. 지원 여부 결정도 담당 시·군·구청에서 이뤄지며, 실제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맡는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담당한다.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하면 되며, 관련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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