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0~24개월)를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기저귀 바우처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차상위 장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가 해당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도 영아별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제분유는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입니다. 이와 함께 기저귀 지원대상 가구 중 산모의 사망이나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도 조제분유가 지원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질병은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입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지원 내용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이 바우처를 이용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 주기는 월 단위이며, 지원 형태는 전자바우처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이뤄집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1566-3232)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내용 | 기저귀 월 9만원·조제분유 월 11만원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로 웹사이트 |
| 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 · · · · · · · · ·
관련기사
▶ [복지]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에 10만원 바우처
▶ [복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연 35만원 바우처
▶ [복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조손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