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일정 기간 파견해 산후관리를 돕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것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선정 기준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격확인 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또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다. 바우처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르다. 표준 지원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이며,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는 15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은 25일이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표준서비스기간에서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 가능하며,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1566-3232)로 하면 되며,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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