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지급한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전월세비용을,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능력 여부·성별·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다.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 보장한다.
2026년도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은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이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의 합)를 지원받는다. 기준임대료는 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2급지(경기·인천) 300,000원·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4급지(그 외) 212,000원이며, 2인가구는 각각 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가구는 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가구는 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가구는 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가구는 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인 470,000원을 지급받는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해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리해준다. 주택개량 외의 별도 현금 지원은 하지 않는다. 경보수는 수선비용 590만원(수선주기 3년, 도배·장판 등), 중보수는 1,095만원(수선주기 5년, 오급수·난방 등), 대보수는 1,601만원(수선주기 7년, 지붕·기둥 등)이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면 80%를 지원하며,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이상 만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며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로 분리지급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담당 시·군·구청(시군구)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이나 시도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마이홈(1600-0777), 누리집은 www.myhome.go.kr이다. 근거 법령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국토교통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기타(주택수리)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
| 문의 | 마이홈 1600-0777 |
|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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