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위기상황 가구 출산 시 1인당 70만원

  • 입력 2026.08.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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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 대상자이거나 그 가구구성원이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둔 경우,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위기상황 사유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위기상황 사유로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 등이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이혼으로 인한 소득 현저한 감소,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1,923천원, 4인 가구 기준 4,871천원입니다.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달라,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합산한 값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금융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로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8,564천원 이하, 4인 가구는 12,494천원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현금 지급으로, 1인당 70만원이 지급되며 쌍둥이인 경우 14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만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된 대상자에게 담당 시·군·구청에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누리집(www.129.go.kr)을 통해 가능하며, 근거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 중 출산(예정 포함) 가구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1회성
지원 금액1인당 70만원(쌍둥이 140만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신청담당 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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