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산림청이 시행하는 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이 제도는 불법산림훼손 계도와 감시, 산림정화활동을 통해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여자는 국유림 현장에서 불법 훼손 행위를 계도·감시하고 산림을 정화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다만 고교와 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에 재학 중인 사람은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단, 야간대학생과 6개월 이상 장기 휴학생은 이 제한에서 제외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은 우선 선발 대상입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위 지원 대상 요건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산림보호지원단 참여자에게는 인건비로 하루 82,560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입니다. 생애주기별로는 청년, 중장년, 노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특성으로는 저소득,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분야는 일자리 지원에 해당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관할 국유림관리소는 지역에 따라 서울, 춘천, 강릉, 원주 권역의 홍천·인제·양양·평창·정선·태백·삼척·영월·민북지역·강릉국유림관리소, 그리고 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권역의 충주·단양·보은·부여·영주·안동·구미·영덕·양산·함양·무주·정읍·순천·영암·서울국유림관리소 등에서 담당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가 맡으며,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문의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067)로 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산림청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장애인·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인건비 82,560원/일)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국유림관리소 |
| 문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067 |
| 근거 법령 | 산림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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