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여성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경진대회·입주 지원

  • 입력 2026.08.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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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이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기준으로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매년입니다. 분야는 일자리로 분류되며, 생애주기 구분상으로는 청년, 중장년, 노년에 걸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입니다.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여성기업뿐 아니라, 아직 창업 전 단계에 있는 예비 여성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나

지원 내용은 여성창업경진대회 운영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수상자 34개 팀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를 우대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지원 여부 결정 역시 같은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서비스 제공과 제공 이후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맡습니다. 문의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35로 할 수 있으며, 누리집은 www.wbiz.or.kr입니다. 근거 법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분내용
소관중소벤처기업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02-369-0935
근거 법령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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