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여성기업 판로지원…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에 확인제도 운영

  • 입력 2026.08.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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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판로지원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한다. 이 제도는 여성기업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고 지원 주기는 1회성이다. 생애주기 구분상 청년, 중장년, 노년 전 연령대가 대상에 포함되며, 분야는 일자리로 분류된다.

어떤 제도인가

여성기업 판로지원은 여성기업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서비스형 지원제도다. 지원은 1회성으로 제공되며, 현금 지급이 아닌 프로그램·서비스 형태로 운영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 대상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즉 법 제2조상 여성기업에 해당하거나 여성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 범주에 포함된다.

무엇을 받나

지원 내용은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이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제도를 통해 여성기업 확인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조사, 심사와 지원 결정,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맡는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하는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맡는다.

문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66)로 하면 되며, 관련 정보는 여성기업포털(https://www.wbiz.or.kr)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내용
소관중소벤처기업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1회성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66
근거 법령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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