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026년 기준 위탁병원진료 제도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분야에서 수시로 지원이 이뤄지는 서비스 형태로 운영됩니다.
어떤 제도인가
위탁병원진료는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입니다.
국비 진료 대상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비 진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감면 진료 대상자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감면 진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이뤄집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위탁병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을 내립니다. 보장 결정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하면 되며, 누리집은 www.mpva.go.kr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국가보훈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국비 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감면 진료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병원 |
|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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