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업이란
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 친족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해 피해 회복과 재활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밖에도 범죄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어야 하며, 지원의 실질적 혜택이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지원금별 선정 기준
치료비는 범죄로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됩니다. 심리치료비는 범죄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나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생계비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상당 기간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가 사망해 가족의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되며, 학자금은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3개월 이내 재원·재학 예정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장례비는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긴급생활안정비는 5주 이상의 상해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지원됩니다.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 지원 내용
치료비는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간 총 5,000만원을 한도로 치료비 실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심리치료비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이 지원됩니다. 생계비는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치면 6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피해자가 1인이면 70만원, 2인 가족은 120만원이며,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됩니다.
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 지원 내용
학자금은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지원되며, 어린이집·유치원 재학생은 30만원, 초등학생은 50만원, 중학생은 8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과 함께 수업료·입학금을 1년간 별도로 지원받고, 대학생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장례비는 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가 지원됩니다. 긴급생활안정비는 5주 이상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 본인에게 3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검찰청에서 진행하며, 지원 여부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검찰청에서 담당합니다. 문의는 범죄피해자 지원콜 1577-2584로 하면 되고, 관련 정보는 누리집(www.sp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대검찰청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 친족 |
| 지원 형태 |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 |
| 지원 주기 | 생계비 월 1회(최대 6개월, 연장 시 6개월 추가), 학자금 연 2회, 그 외 실비·정액 지급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 |
| 문의 | 범죄피해자 지원콜 1577-2584 |
|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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