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입력 2026.08.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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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매체이용 증가로 사이버도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기준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중 우울증, ADHD 등 기타 공존질환이 있는 청소년이 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치료비는 일반계층의 경우 최대 40만 원 이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은 최대 6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취약계층 지원 대상 여부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은 초·중·고교 교육급여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로 증빙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개인·집단 상담을 비롯해 중고등학생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초등학생 대상 가족치유캠프, 부모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우울증, ADHD 등 공존질환이 있는 위험군 청소년에게는 앞서 밝힌 치료비(일반 최대 40만 원,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을 위한 상담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교재 개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후 대상자에게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근거 법령은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문의는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230이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1388.go.kr)와 성평등가족부(www.mogef.go.kr) 누리집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만 19세 미만 청소년 중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위험군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1회성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의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230
근거 법령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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