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60세 이상 저소득층에 수술비 지원

  • 입력 2026.08.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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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기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다. 연령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며, 대상 질환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지원 내용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이며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한다. 다만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등 수술과 관련이 없는 비용과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통원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서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실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다른 기관과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가 맡는다. 지원 결정과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담당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가 수행한다. 문의는 노인의료나눔재단(02-585-6595)으로 하면 되며,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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