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통일부가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이른바 '미래행복통장'은 북향민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만큼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이나 사업 등 경제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남북하나재단과 각 시·군·구청이 함께 심사와 지급을 담당하며, 개인의 저축 노력에 정부 지원금을 1:1로 매칭해 자산 형성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해 보호결정을 받은 북향민입니다. 기존에는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 조건이 폐지되어, 2025년 2월 11일부터는 거주지보호기간이 지난 북향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3개월 이상 취업이나 사업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며,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경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인 경우입니다.
이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종사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친족 관계인 경우,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로 미래행복통장이 중도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본인 소득의 30%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5만원 단위로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1:1로 매칭해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약정기간 2년에 1년씩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이어집니다.
실직이나 사고 등 개인 사유가 생기면 저축을 최대 6회, 1년 6개월까지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출산·병역·장애·학업 사유가 발생하면 누적 일시 중지 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일시 중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중도 해지하거나 약정을 위반해 해지될 경우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그 이자만 지급됩니다.
약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저축을 계속하고 만기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 이자를 모두 지급받습니다. 가입자는 가입 기간 중 금융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하고, 매월 재단과 약정한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남북하나재단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이나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이나 남북하나재단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남북하나재단(02-3215-5792) 또는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1577-6635)로 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통일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2014.11.29. 이후 입국해 보호결정을 받고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만 18세 이상 북향민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1:1 매칭 적립)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 |
| 문의 | 남북하나재단 02-3215-5792,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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