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 발생 전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

  • 입력 2026.08.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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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저리의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형태는 현금대여(융자)이며 반기 단위로 지원이 이뤄진다.

학부생 지원 기준

학부생의 경우 만 35세 이하이면 소득구간 제한 없이 대상이 된다.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이거나,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학생이 받을 수 있다.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며,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까지 인정된다. 다만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신입생과 장애인은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원생 지원 기준

대학원생은 등록금 대출의 경우 만 40세 이하이면 소득구간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인 학생에게 적용된다.

대출 한도와 금리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이 지원되며, 대학원은 별도의 총한도가 있다. 생활비 대출은 2026학년도 기준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연 1.7% 고정금리다.

이자 면제 대상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자립준비청년도 2026년 5월 12일부터 같은 방식으로 졸업 시점까지 또는 소득초과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의 범위) 이자가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졸업 시점까지 또는 소득초과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상환 기준

대출기간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인 20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이를 초과하면 의무상환이 개시된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가 조사·심사를 진행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이 보장 결정을 내린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구분내용
소관교육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협약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생
지원 형태현금대여(융자)
지원 주기반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
문의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근거 법령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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