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 기준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하거나 학습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원)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저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주기는 반기, 지원 형태는 현금대여(융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연령 기준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입니다. 다만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며,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이며, 신입생군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수학점 기준은 직전학기 소속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이며, 신입생군, 장애인,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 및 부실채권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신용유의자), 개인회생·파산 등 공공정보 보유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대출 항목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나뉩니다. 등록금 대출은 등록금 소요액 전액이며 학제별 총 한도가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2026학년도 기준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7%이며 2026년도 1학기 기준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원)생은 거치기간 10년과 상환기간 10년을 더한 최장 20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고,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거치기간 8년과 상환기간 10년을 더한 최장 18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과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합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교육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국내 대학(원) 재학·입학예정자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 |
| 지원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지원 주기 | 반기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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